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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와 보물의 차이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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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와 보물의 차이점

이슈킨 2021. 2. 3. 01:05

보물(寶:보배 , 物:만물 )"treasure"이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한 유형 문화재입니다.

 

이어서 국보(國:나라 국, 寶:보배 )"national treasure"는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보물로 지정된 것 중에서 더욱 가치가 크거나 그 시대에 대표적이며 유래가 드문 최상급 유물을 국보로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물보다 국보가 더욱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예로 보물 1호 흥인지문"興仁之門"(동대문)을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흥인지문"의 가치가 국보만 못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흥인지문이 국보가 되지 못한 것은 국보 1호 숭례문"崇禮門"(남대문)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국보나 보물 등의 지정번호는 단순히 지정된 순서일 뿐 가치 순서는 아니다)

 

흥인지문, 숭례문 모두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이지만 숭례문이 시기적으로 앞서고 또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부여했기 때문입니다.(비슷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좀 더 가치가 있는 하나만 국보로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

현존하는 서울의 목조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숭례문(남대문)은 1395년(태조 4년)에 공사를 시작해 1398년(태조 7년)에 완성했으며 보물 1호 흥인지문(남대문)은 1398년 완성했지만 1868년(고종 8년)에 크게 손상되어 거의 다시 지은 건축물입니다.

 

(숭례문도 2008년에 방화로 크게 소실되는데 범인이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액에 불만을 품은 68세의 노인으로 밝혀지며 전 국민이 크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랜 복원작업을 통해 2013년에 복구되었습니다.)


사실 국보 지정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일제시대인 1933년인데 당시 우리 문화제 일부를 보물로 지정했으며 일본의 문화재만 국보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1955년 보물로 지정되었던 419건을 국보로 변경했고 1962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국보와 보물로 재분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종로 288

보물 1호: 흥인지문(동대문)

현재 대한민국 국보는 1호부터 10호까지 살펴보면 서울 숭례문(남대문)을 시작으로 2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3호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4호 "여주 고달사지부도", 5호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7호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입니다.

 

또한 국보 8호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9호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1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이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20년 12월 22일 국보 334호에 지정된 "기사계첩 및 함"까지 모두 340점이 넘는 국보가 있습니다.

 

보물은 1호 "서울 흥인지문"을 시작으로 2호 "서울 보신각 동종", 3호 "서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4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6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그리고 보물 2110호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까지 2000여 점이 넘는 보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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